- 평일: 08:00~20:00
- 토∙(일요일을 제외한)공휴일: 08:00~20:00
- 일요일: 08:00~10:00 , 13:00~20:00
- 휴무일: 1월 1일, 설∙추석연휴
□ 전용사용(4시간 1코트) 및 동호회(클럽)는 유선예약만 가능
- 사용 2주 전 예약문의 필수
□ 예약시간 : 평일 15시까지 (당일, 토∙공휴일 예약 불가)
- 온라인 예약 후 가상계좌 수신 시 예약확정
- 예약확정 후 취소는 유선으로만 가능(당일, 토∙공휴일 취소 불가)
□ 입금방법 : 가상계좌 문자 발송 -> 사용 당일 납부(미납 시 체납으로 기록)
- 사용료 부과를 위해 예약자에게 유선전화 후 가상계좌 발송
□ 전용 사용료
구 분 경기장별 |
사용 구분 |
체육경기 |
체육경기외 |
||
평일기준 |
토․공휴일 |
평일기준 |
토․공휴일 |
||
테니스장(1면당) |
주간 |
20,000 |
26,000 |
40,000 |
52,000 |
야간 |
26,000 |
34,000 |
52,000 |
68,000 |
- 전용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체육경기외의 2시간 미만 사용은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.
□ 개인 사용료
경 기 장 별 |
기준 (1인당) |
요 금 |
|
개인 |
단체 |
||
테니스장(1면당) |
1회 2시간 |
3,000 |
2,100 |
동호회 |
1월 |
170,000 |
-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징수(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적용)
□ 허가조건
- 생수 외 음식물 섭취∙취사∙흡연∙음주행위 금지
- 영리목적의 개인강습 및 수강행위 금지
- 시설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
- 사용허가의 양도∙양수∙대여 금지
- 발생한 쓰레기 및 오물 직접 수거∙처리
- 사용중 파손(고장)시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보수 및 원상회복
- 체육시설 사용료는 사용 전 반드시 납부
-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,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,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,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할 경우,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『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』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
※ 사용기간 중에 국가행사나 그 밖의 사유로 한림읍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∙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.